
고부갈등으로 이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실제 승소 사례 공개
30초 요약 —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부갈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시어머니를 피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시부모가 사준 집·차는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전부 남편 것은 아닙니다.
- 남편이 고부갈등을 방관했다면, 남편도 공동 책임을 집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피고로? 민법 840조 3호가 열어주는 길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상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서 인정받은 사건도 있거든요.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3호가 핵심입니다.
※ 근거: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성분이시라면 남편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남성분이시라면 아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면 시부모님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남편을 피고 1, 시어머니를 피고 2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 — 시어머니 폭언·남편 방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신혼집도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구조였던 거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혼인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건 물론이고, 며느리의 가족에 대해서도 심한 비하 발언을 반복했어요. 차마 여기서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원고를 비방하기까지 했어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영범이가 떠오르시죠?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들(남편·시어머니)의 잘못이 혼인 관계 파탄에 중하게 작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시부모가 사준 집·차,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 — 비교 표
고부갈등 이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바로 재산분할이에요.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는데, 이혼하면 그건 다 남편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된 전체 재산을 합산한 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은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부모가 해줬으니 전부 내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재산의 명의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명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 구분 | 배우자(남편) 명의 | 시부모 명의 그대로 |
|---|---|---|
| 재산분할 대상 | 포함 | 제외 |
| 기여도 영향 | 시부모 지원분만큼 남편 기여도 ↑ | 분할 자체가 불가 |
| 아내 몫 | 기여도에 따라 30~50% 가능 | 0% (분할 대상 아님) |
| 실무 포인트 | 등기부등본으로 명의 확인 필수 | 명의 이전 여부 반드시 체크 |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남편이 결혼할 때 “이 집이랑 땅 전부 다 내 거야”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신혼집도 토지도 전부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결국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는 분은 거의 없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정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고부갈등 이혼,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에 앞서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구미 지역에서도 이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 시어머니 폭언·비하 증거: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 남편의 방관·편들기 증거: “엄마 말이 맞아” 같은 카톡, 문자 등
- 혼인생활 개입 정황 기록: 날짜, 장소, 상황을 일지처럼 기록
- 재산 명의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확인
- 경제적 의존 구조 파악: 시부모 사업장 근무 여부, 생활비 출처 등
※ 참고: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은 구체적인 녹음 방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갈등의 정도, 폭언·폭행의 수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고부갈등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시아버지도 피고로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시아버지도 피고로 포함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시부모가 사준 집이 남편 명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남편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부모의 지원 사실이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내의 기여도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 자체는 가능합니다.
Q4. 결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되나요?
A. 결혼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예: 1~2년) 법원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5. 고부갈등인데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남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관이 입증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까지 겪었던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의 방관, 그 상황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나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법은 고부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호하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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