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대응법, 가만있으면 3천만 원 낸다? 2026 실전 가이드
30초 요약 — 상간소송 소장,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 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진심 사과 + 감액 사유 어필이 핵심 전략입니다.
- 부인하는 경우: 부정행위 없음,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음,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수령 완료 — 세 가지 항변이 가능합니다.
- 대구 기준 상간 위자료: 이혼 시 1,500~2,000만 원, 미이혼 시 500~1,500만 원 수준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왔다 — 우선 뭘 해야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배달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저도 상담 중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선 깊게 숨을 쉬시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소장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 없이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바로 잡혀요. 결과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막상 소송을 진행하면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청구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답변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경우 vs 부인하는 경우 —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을 때,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인정한다” 또는 “인정 못 한다”. 이 두 경우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먼저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히실 거예요.
| 구분 | 인정하는 경우 | 부인하는 경우 |
|---|---|---|
| 핵심 전략 | 사과 + 감액 사유 어필 | 항변 근거 확보 + 적극 다툼 |
| 대응 방향 | 소송 외 합의·소화 시도 또는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수용 | 답변서에 부정행위 부존재·미인지·위자료 소멸 등 주장 |
| 위자료 결과 |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 가능 | 기각 판결 가능 (사안에 따라 다름) |
| 기대 효과 | 금액 최소화 + 조기 종결 |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음 |
※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843조·제806조(이혼 위자료)
인정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배우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든, 인간적인 도리로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외에서 합의를 하고 소화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일 거예요. 첫째,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둘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셋째, 원고가 이미 본인 남편한테 위자료를 다 받았는데 왜 나한테 청구하느냐. 이런 항변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건 원고이지만, 피고로서도 방어 논리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해도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 사유 3가지
“인정은 하겠는데, 소장에 적힌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죠?” —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더라도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홍민정 변호사와 함께 상간 위자료를 정하는 법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입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어느 정도 만났고,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몇 번 만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둘째,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경위입니다. 발각된 이후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다든가,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어요.
셋째, 피고의 경제력입니다. 피고의 형편이 좋지 않다면,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구 기준으로 상간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혼을 안 하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위자료 금액이 좀 더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면 청구 금액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 기각된 사례 3가지 — 이런 경우 상간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세 가지 유형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사례 1 —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
원고의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에 피고가 몇 번 드나들었습니다. 또 남편과 피고가 지인의 원룸 건물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법원은 “아이가 있는 곳이나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례 2 —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던 경우
원고의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두 사람을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만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요. 쉽게 말해서 총각 행세를 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본인 사진밖에 없었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사건도 기각이 됐습니다.
사례 3 — 원고가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
원고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책임이 있는 사이이므로,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전부 받았으니 피고의 위자료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항변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니, 피고가 방어 논리만 잘 갖추면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상간소송 소장 받고 답변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금액이 3천만~5천만 원 수준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2. 상간 위자료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A. 대구 기준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1,500만~2,000만 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1,5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부정행위의 정도·기간·피고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A.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4. 상간소송에서 합의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소송 진행 중 합의를 하게 되면 원고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합의 시기와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5.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서 작성, 감액 사유 정리, 항변 논리 구성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특히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소장을 꼼꼼히 읽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가 인정하는 부분인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소장을 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30일이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에요. 용기를 내셔서 한 걸음만 내딛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5)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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